재외동포기본법
제정 2023.5.9 법률 제19402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외동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나.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재외동포정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가.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법적ㆍ사회적ㆍ경제적 권익 향상에 관한 정책
나. 재외동포의 거주국에서의 정착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지원 정책
다. 재외동포의 민족 정체성 제고에 관한 정책
라.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국민과의 교육ㆍ문화ㆍ경제ㆍ사회 등 교류활동 및 유대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마.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의 공동발전을 위한 재외동포의 역량 활용을 위한 정책
바. 재외동포 거주국 및 대한민국의 재외동포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정책
사. 재외동포 관련 조사ㆍ연구에 관한 정책
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문화ㆍ홍보에 관한 정책
자. 재외동포의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의 구축에 관한 정책
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 관련 주요 정책
제3조(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① 국가는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모범적 구성원으로서 정착하고 그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재외동포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재외동포가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 증진활동 장려 등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및 대한민국 방문 지원 등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 간 교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 출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고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서 권익신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재외동포의 역량을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의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류사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재외동포의 권익보호와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별ㆍ국가별 현지 특성과 세대 및 연령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거주국을 기준으로 재외동포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⑤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제사회와의 조화)
국가는 국제법 및 조약을 준수하며 재외동포 거주국의 정책 및 관할권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외동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재외동포정책의 추진과제,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재외동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
①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외동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제10조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0조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업무 협조)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공공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재외동포정책위원회)
①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재외동포정책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재외동포정책과 관련하여 국민 참여 및 민ㆍ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준비하고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센터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초청ㆍ연수ㆍ교육ㆍ문화ㆍ홍보 사업
2. 재외동포 이주 역사에 대한 조사ㆍ전시 사업
3.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장과 필요한 임직원을 둔다.
⑤ 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립,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 센터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외동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령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시행일: 2023. 6. 5.] 제11조/p>
제12조(재외공관 등의 역할)
재외공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 중 대표부를 제외한 대사관과 총영사관을 말한다)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장은 재외동포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 관련 사업의 발굴, 추진 등의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3조(재외동포의 의견 청취)
①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실태조사)
①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
①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간의 유대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5일을 세계한인의 날로 정하고,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천절부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한글날까지 1주간을 세계한인주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을 기념하는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국회보고)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9402호,2023. 5. 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는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준비)
① 이 법에 따라 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②외교부장관은 5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센터 설립 당시의 센터장은 제1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⑤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센터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센터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비용)
센터의 설립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4조 (재외동포재단 직원의 고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센터는 종전의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한다. 이 경우 제11조 시행 당시 재외동포재단 해산으로 직원의 수가 센터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초과하면 그 초과 현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