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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응답센터

시행목적
  • 기업성장응답센터는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 · 개선하여 기업 활동을 하기 좋은 환경으로 구현하기 위해 설치 ·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 접수사항은 단순한 민원이나 불편 제기가 아닌, 기업활동을 저해하거나 위축시키는 규제·제도·관행상의 애로사항이어야 합니다.
  • 단순한 민원성 문의나 개인적 불만 제기 혹은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 행정민원은 접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