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정의
- 통상적의미
-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
해외교민, 해외동포, 해외교포, 해외한인, 재미한인, 재중조선족, 재러고려인 등 다양한 호칭들
- 공식호칭
- 정부의 공식 호칭은 '재외동포'
재외동포기본법(2023.5.9.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1999.9.2.제정)
- 재외동포의 범위
- 재외국민(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이주민과 체류자)
- +
- 외국국적동포(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한민족의 일원)
- *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제2호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외국국적동포)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