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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식

“외국인 잘 보호해야 국가 이미지 높아지죠”
출처
위클리공감
작성일
2017.03.30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로 활동하는 우양태 변호사


정부는 3월 13일부터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국내 거주 외국인과 귀화자를 위한 제도다. 2015년 수도권 10곳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법무부는 이번에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를 별도로 지정, 법률 상담을 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대한변호사협회는 현재 활동 중인 57명 외에 144명의 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했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선우’의 우양태 변호사에게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대략 180만 명입니다. 이 중 취업 자격으로 체류하는 근로자가 57%에 달해요. 외국인 수는 해마다 늘고 있고요. 국제결혼으로 국내에 들어왔다 이혼 등으로 다시 외국인 신분이 된 분들도 있습니다. 외국인 관련 법적 문제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양태(47) 변호사는 2015년부터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사회통합지원 봉사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 자문 변호사 등의 대외 활동을 하면서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외국인에게 관심을 갖게 됐다.


“내국인과 결혼한 후 발생하는 가사 문제, 국내 기업에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지 못하는 체불임금 문제, 이른바 3D 업종에 종사하면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문제 등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임대차계약, 소득신고, 불법체류, 외국인들 간에 발생하는 강력사건 등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어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가사소송으로 한 해 6000명 이상이 소송까지 갑니다.”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로 활동하는 우양태 변호사.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로 활동하는 우양태 변호사.


20개 외국어 전문 통역사 구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한국 사회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양태 변호사는 “문제가 발생하면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도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데 정부가 2015년부터 마을 변호사 제도를 시행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연간 약 240만 건의 법률 상담이 이뤄졌으며, 법률 서비스를 받은 외국인의 만족도 또한 크다고 한다. 법률 상담 요청이 늘자 최근 정부는 마을변호사 144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서비스 지역도 서울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중소도시까지 확대했다. 지방의 경우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중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이들을 우선적으로 위촉했다.


법률 상담은 일차적으로 전화를 통해 이뤄진다. 외국인과 마을변호사 간 통역은 ‘1345콜센터(법무부 산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소속 전문 통역사가 맡는다(20개 외국어 가능).


우 변호사는 그동안 다양한 사례를 상담해왔다.


“동남아에서 온 남성 근로자가 지방의 한 농장에서 일하다 작업 도중 다리를 다쳤어요. 치료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중에 마을변호사 제도를 알게 됐습니다. 일실수입(손해배상) 등에 관한 청구소송을 알려줬고 얼마 후 치료비와 배상금까지 받았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중국 한족이 2016년 12월 중순 자동차 운전학원에 교습비 30만 원을 한꺼번에 내고 운전 연습을 했는데 불과 보름 만에 학원이 폐업했습니다. 운전 연습은 딱 한 번 했다고 해요. 알고 보니 학원 측이 수강생에게 폐업 예정 사실을 숨긴 거였어요. 상담 의뢰자에게 ‘업체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 금액이 적어 혼자 소송하기보다 다른 피해자들과 협력해 고소하는 좋겠다’고 조언해줬습니다.”


내국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중국인 동포(조선족)의 상담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인 동포는 기본적으로 대화가 됩니다. 그런데도 사건·사고가 많은 건 국내에 중국인 동포가 계속 증가하는 것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한국 사회와 중국 사회의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도 많아요. 제가 상담한 중국인 동포 중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집주인으로부터 나가라는 부당한 요구를 받은 분이 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을 주고 집을 임차해 중국인 동포 두 명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거주자가 네 명으로 늘자 집주인이 시끄럽다며 나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나갈 이유가 없다고 설명해줬는데 중국 동포를 보이지 않게 차별해 발생한 씁쓸한 사례였습니다.”


이민청 설립 적극 검토해야


우양태 변호사는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 사람이라거나 단순히 국내법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을 차별해서는 절대 선진 국민이 될 수 없다”며 “기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마을변호사 제도가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상식적인 수준의 법률 지식을 알려줘도 그분들은 매우 고마워합니다. 우리 국민도 1960~1970년대에 외국에 나가 돈을 벌 때 온갖 차별과 멸시를 당한 경험이 있죠. 국내에 들어와 3D 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어쩌면 과거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들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해요.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현행 마을변호사 제도는 외국인의 조기 정착에 적잖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 지금처럼 전화 법률 상담을 넘어 직접 소송 수행까지 한다면 외국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우 변호사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대상 ‘귀화 정책’을 적극 펴는 날이 올 수 있으므로 이민청 설립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독립 기관으로 이민청을 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민 분야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기관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체류자·귀화자도 이용 대상… 대면 상담도 가능


마을변호사 콜센터 1345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다. 체류 자격,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고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초기 귀화자도 해당된다. 상담 절차는 간단하다. 법무부 산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에 전화를 걸면 친절히 안내해준다.


언어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20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상담 내용은 임대차계약, 산업재해, 범죄 피해 등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모든 법률 문제다.


상담원에게 상담할 내용과 희망 날짜를 얘기하면 콜센터 측에서 해당 지역 마을변호사와 일정을 조정해 그 날짜에 전화 연결을 해준다. ‘외국인-콜센터(통역사)-마을변호사’의 3자 간 통화 형식이다. 필요시 변호사와 협의를 통해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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