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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선사의 北 불법 해상활동 연루 방지를 위한 해운업계 대상 대면 계도 실시
출처
외교부
작성일
2022.12.13
원본URL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3079&page=1

 11.29(화)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선박테러 및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세미나'


외교부는 우리 해운업계가 북한의 해상부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1.29(화)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선박테러 및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세미나' 계기 대면 계도를 최초로 실시하였습니다.

외교부의 이번 해수부 세미나 참여는 북한이 불법 해상환적 등  제재 회피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최근 중고선박을 불법 취득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 우리 해운업계를 대상으로 한 더욱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더욱 철저하게 이행하는 한편, 북한의 해상부문 제재 회피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