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조실,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 환경부, 중기부)는 12.13(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부처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EU는 CBAM의 최종법안을 도출하기 위해 3개 기관(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협의(Trilogue)를 진행해 왔으며, 12.12(월, 브뤼셀 현지시간) 잠정합의(Provisional Agreement)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정부는 CBAM에 대응하여 산업계와 소통하며 양자협의(한-EU FTA 이행채널, 고위급 면담 등) 및 다자통상 채널(WTO 정례회의 등)을 통해 EU측과 적극 협의해 왔습니다.
금일 'EU CBAM 대응현황 점검회의'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CBAM이 본격 시행될 경우 철강 등 對 EU 수출산업에 미칠 수도 있는 영향에 대비하여 중소·중견 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내 탄소배출량 검증인력·기관 등 관련 인프라를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12월말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서 對EU 협의 방안 및 국내 대응방향 등을 추가로 논의해 가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