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

긴급여권 발급제도 개선
출처
외교부
작성일
2021.07.13
원본URL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133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

외교부


외교부(장관 정의용)는 여권법령 개정을 통해 긴급여권 발급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2021년 7월 6일부터 국내외 여권발급기관에서 새로운 긴급여권 발급을 개시합니다.

외교부는 여권사무위임 재외공관(181개)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하며, 국내의 경우 긴급여권 발급기관을 18개소에서 66개소로 확대하여 민원인의 신청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외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사항 및 차세대 전자여권의 기본 디자인 적용을 통하여 긴급여권의 디자인을 개편하고 발급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여권 수령 시 본인확인 수단 다변화,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여 대국민 여권서비스 확충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