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소지자 마카오 입국 시 수수료 납부 안내
○ 현행 마카오 법률에 따르면 마카오 비거주자가 마카오에 입국할 때, 사전에 입국사증을 받거나 사증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입국허가(도착비자)를 신청하면서 수수료로 100MOP(마카오 달러)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 우리 국민의 경우 일반여권 소지자는 사증 면제(무비자) 대상자로 입국허가 및 수수료가 면제되고 있으나, 단수여권 및 여행 증명서 소지자는 마카오에 입국할 경우 입국허가(도착비자)를 신청하면서 100MOP(마카오 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 긴급상황 발생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홍콩총영사관(마카오 겸임 공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52-2529-4141
- 긴급연락번호(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52-9731-0092
+8529139-5021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