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푸아뉴기니 남태평양지역 홍역발발 관련 솔로몬제도 입출국시 주의사항(2)
○ 솔로몬제도 정부는 홍역 발생국인 미국령 사모아, 사모아, 피지, 통가, 호주, 뉴질랜드 및 필리핀 이외 1.20일자로 파푸아뉴기니 및 키리바시도 추가되었다고 하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0년 1.20.(월)부터 파푸아뉴기니및 키리바시에서 솔로몬제도를 입국하기 위해서는 공중보건 신고카드 작성 및 자국출발 15일전에 홍역예방접종을 받아야 함
2. 비 솔로몬제도인(솔로몬제도 시민권 및 거주자가 아닌자)이 홍역예방접종을 하지 않거나 홍역예방접종 증명서가 없는 방문자가 발진 및 열이 발생 할 경우 주소 및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하며, 즉시 지정병원에 연락하여야 함
3. 홍역 발생국인 미국령 사모아, 사모아, 피지, 통가, 호주, 뉴질랜드 및 필리핀이외 국가에서 파푸아뉴기니 및 키리바시에서 환승, 솔로몬제도를 입국 할 경우에는 홍역예방접종에서 예외 적용함
○ 이와 관련, 긴급상황 발생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파푸아뉴기니독립국대한민국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675-321-5822~4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675-7394-6778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