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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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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 이집트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 적용(8.15부터)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20.08.07
원본URL
https://www.0404.go.kr/dev/newest_view.mofa?id=ATC0000000008040&pagenum=1&mst_id=MST0000000000041&ctnm=&div_cd=&st=title&stext=

이집트 정부는 8.6(수) 저녁 총리 발표문을 통해 8.7(목) 부터 이집트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입국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입국이 가능하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와 관련 8.7(목) 이집트 민간항공부는 추가 발표를 통해 동 조치는 8.15부터 이집트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이집트 국적자는 제외)


 - PCR 음성확인서는 이집트내 입국 공항 도착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 동 조치는 관광 전세기 등 직항편을 통해 샤름엘셰이크, 후루가다, 타바, 마르사알람, 마르사마트루 공항 으로 입국하는 외국인(관광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나,  동 입국자들이 상기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할 시에는 반드시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함. (PCR음성확인서가 없을 경우 상기 지역에서 다른 지역 이동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