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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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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 (코로나19관련)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파리 포함 9개 지역에 야간통금 도입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20.10.16
원본URL
https://www.0404.go.kr/dev/newest_view.mofa?id=ATC0000000008189&pagenum=1&mst_id=MST0000000000041&ctnm=&div_cd=&st=title&stext=

○ 마크롱 대통령은 10.14.(수) 대국민 담화를 통해 파리 포함 9개 지역에 10.17.(토) 자정부터 4주간 야간통금(21:00~06:00)을 실시한다고 발표

* 해당지역 : 파리, 일드프랑스, 그르노블, 릴, 리옹, 엑스-마르세유, 몽펠리에, 루앙, 셍테티엔, 툴루즈 



○ 파리 등 9개 지역에 10.17.(토) 자정부터 야간통금(21:00-06:00)을 4주간 실시하며, 의회 동의시 해당 조치를 12.1.(화) 까지 연장 가능

* 해당 지역의 모든 술집, 식당, 영화관, 극장 등은 야간영업(21:00-06:00) 종료

- (위반시 처벌) 조치 위반시 135유로의 벌금이 부과(마스크 미착용시 벌금과 동일)되며, 누적 위반시 1,500유로의 벌금 부과
- (예외적 허용) 직업, 학업 및 보건 상의 사유에 따른 예외가 가능할 것이며, 지역간 이동, 만성절(Toussaint, 10.17.-11.2.)휴가, 대중교통 이용 등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다만, 식당이나 자택에서의 사적인 모임을 위한 예외는 불가)
- (피해산업 지원) 이번 조치로 피해를 입게되는 식당, 관광 등 산업에 대한 지원책이 수반될 예정이며, 10.16.(금)부터 이를 위한 지역별 협의가 개시될 예정, 부분 실업제도도 활성화 계획
- (개인보건수칙준수) 개인간 1m 거리 유지, 손세척, 마스크 착용 등 준수가 필요하며, 사적 모임의 인원은 6명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재택근무) 전국적인 재택근무 정책을 도입하지는 않을 것인 바, 이로 인해 다시금 시민들이 격리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고, 또한 개인별 사정에 따라 재택근무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



○ 긴급상황 발생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33-1-4753-0101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33-6-8028-5396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