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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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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 세르비아 코로나19 관련 입국 제한 조치 안내(PCR 음성 확인서 필수)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20.12.15
원본URL
https://www.0404.go.kr/dev/newest_view.mofa?id=ATC0000000008331&pagenum=1&mst_id=MST0000000000041&ctnm=&div_cd=&st=title&stext=

○ 12.14.(월) 세르비아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관련, 12.20.(일)부터 세르비아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출발국가 무관)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테스트 음성 확인서 소지 의무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동 조치는 2020.12.20.~2021.1.10.까지 적용(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황 검토 후 연장 가능)
세르비아 국민에 대해서만 PCR테스트 미소지시 10일간의 자가격리 의무 부과​



○ 이에 따라, 세르비아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의 경우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테스트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니 이를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긴급상황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르비아대한민국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381 11-3674-225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 381 63-108-1397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 82-2-32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