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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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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 포르투갈, 영국발 포르투갈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 안내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20.12.22
원본URL
https://www.0404.go.kr/dev/newest_view.mofa?id=ATC0000000008345&pagenum=1&mst_id=MST0000000000041&ctnm=&div_cd=&st=title&stext=

○ 12.20.(일) 포르투갈 정부는 영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19 변종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영국발 포르투갈행 항공편 및 승객에 대한 방역강화 방안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 영국발 포르투갈행 항공편 탑승객 중 포르투갈 국적자와 영주권자 등 거주증 소지자, 외교관에 한해서만 포르투갈 입국이 가능하며, 이들은 탑승 72 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여야 함

- 음성 확인서 미지참 승객은 포르투갈 공항에서 자비로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거주지나 보건당국이 지정한 장소에서 자가격리 후 활동이 가능하나, 음성 확인서 미지참 승객을 탑승시킨 항공사에 대해 별도 제재가 가해질 예정이므로 실제 음성 확인서가 없는 경우 항공기 탑승 자체가 어려울 수 있음



○ 상기 조치는 12.21.(월) 0시부터 12.31.(목) 23시 59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나, 영국 내 상황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포르투갈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수시로 변경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긴급상황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포르투갈대한민국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351-21-793-7200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351-91-079-5055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 82-2-32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