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아공ㆍ탄자니아 發 공항 입국자에 대한 방역절차가 ‘21.4.22.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1. PCR 음성확인서 제출 여부에 따른 방역절차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 (대상) 남아공ㆍ탄자니아 發 모든 내․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자】
◇ (내국인) 입국 후 진단검사 및 한국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 격리(14일 입소비용 국비 지원)
◇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 후 진단검사 및 한국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 격리(14일 입소비용 국비 지원)
◇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후 진단검사 및 한국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 격리(14일 입소비용 본인 부담)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
◇ (내국인) 입국 후 진단검사 및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 격리(14일 입소비용 168만원 본인 부담)
◇ (외국인) 입국 불허
※ 부적합 서류 제출자 : 미제출자와 동일한 조치 적용
2. 시행일 : ‘21.4.22. 입국자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