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CR 음성확인서 소지 및 제출 의무화
ㅇ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기준의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이 제한됩니다.
ㅇ 미제출자
- (외국인) 입국 불허
- (내국인)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 동안 격리 조치
* 입소비용 12만원/일 자부담
ㅇ 부적합 서류 제출자
- 아래 기준에 맞지 않는 확인서 제출자는 미제출자와 동일하게 조치됩니다.
2. PCR 음성확인서 적합 기준
구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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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방법 |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항체 검출검사(RAT, ELISA 등)는 인정하지 않음 |
②발급시점 | ‣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발급된 확인서 일 것 * 예시) ‘21.3.10. 10:00시 출발 시 ’21.3.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③필수기재 |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
④검사결과 | ‣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
⑤발급언어 | ‣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⑥검사기관 | ‣ 필리핀,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일 것 ※ 검사기관 지정 국가는 변동 가능/ 질병관리청(검역소) 홈페이지, 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 |
※ 입국 전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반 영유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여부
ㅇ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ㆍ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
- 다만, 입국 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