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16대 외교통상위원회,
'재외국민 보호 위한 신속대응팀 상시 주둔' 법 개정안 발의
[유스연합/이건 기자]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16대 외교통상위원회(이하 외교통상위)가 지난 5월 31일(토)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16대 청소년의원 본회의'에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 청원안'을 발의했다.
외교통상위는 청원소개 의견서에서 최근 국외에서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해로 인해 재외국민의 신변 위협이 잦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초기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외교부 감독 하에 신속대응팀이 편성 및 파견되고 있으나, 이는 개별 사건에 대해 임시로 구성되는 방식이어서 대응의 지속성, 전문성, 즉시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현행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신속대응팀의 법적 지위, 상시 운영 체계, 임무 및 권한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부재하다는 점을 꼽았다.
외교통상위가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신속대응팀을 유사시 국내에서 편성하여 현지에 파견하는 형식이 아닌, 특정 기준에 따라 재외국민의 안전이 심히 우려되는 국가에 신속대응팀을 상시 주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원인 강성웅 외 35인의 이름으로 발의된 이 법안은 국가가 재외국민의 안위 및 재산권 보호 등 헌법상 책무를 보다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외교통상위는 밝혔다.
특히 2011년 리비아 내전 당시 교민 철수 지연 사례를 들며, 현행 시스템의 미흡한 초기 대응으로 '골든타임' 확보에 실패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재외공관의 조력 업무가 행정 부문에 집중되어 있어 위난 발생 시 물리적 조력 제공에 한계가 있음을 개정의 필요성으로 강조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질의응답에서 정치법제위원회 양희승 청소년의원은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고, 이에 대해 외교통상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성웅 청소년의원은 “거주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 국적 재외국민에게 물리적 조력을 제공하는 신속대응팀을 배치하는 것이 법안의 방점”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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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16대 외교통상위원회, '재외국민 보호 위한 신속대응팀 상시 주둔' 법 개정안 발의
출처 : 유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