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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국외채제자의 민원신청 편의를 위하여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대상으로 이메일 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국외체재 병역이행 대상자께서는 민원신청에 불편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국외체재 병역이행 대상자
* 병역판정검사 시 발급한 나라사랑메일 계정 보유자
2. 내용: 인터넷 민원 신청 시 이메일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 (기존) 공인인증서, 민간아이핀 → (개선) 공인인증서, 민간아이핀, 이메일 인증
3. 시행일자: 201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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