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단체 소식

한국국적자 병역의무자 관련 영사관공지
구분
한인회
단체명
노바스코샤한인회
작성일
2019.10.27
원본URL
http://homepy.korean.net/~nscanada/www/news/nscanada18/read.htm?bn=nscanada18&fmlid=2481&pkid=250&board_no=2481
안녕하십니까? 주몬트리올대한민국총영사관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몸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다름이 아니라 1995년생 한국국적자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안내관련 내용입니다.

병무청에서는 한국국적자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24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까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나 기간 내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자로 형사 고발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체류증인 한국국적 병역의무자 중 24세인 (1995년생) 사람들은 2019.12.31. 까지 귀국하여야 하며 2020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체류를 원할경우에는 2020.1.15. 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고.문의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주몬트리올총영사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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