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서는 한국국적자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24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까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나 기간 내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자로 형사 고발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체류증인 한국국적 병역의무자 중 24세인 (1995년생) 사람들은 2019.12.31. 까지 귀국하여야 하며 2020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체류를 원할경우에는 2020.1.15. 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고.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