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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행 시설격리자의 자가격리 전환요건을
추가로 완화(6.3.부터 시행)할 예정인 바, 자세한 내용은 별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가격리 대상자는 14일 격리기간이 끝날때까지 해외 출국이
불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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