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내용 중 사용자들이 제공하는 콘텐츠는 일부 의미전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외국의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가 자원하여 병역이행을 희망할 경우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에도 거주국 방문을 보장하고, 이에 소요되는 항공료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재외국민께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는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