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단체 소식

총영사관 | 병역의무자(1995년생) 국외여행, 국외체류 허가신청 안내
구분
한인회
단체명
아랍에미레이트 한인회
작성일
2019.09.08
원본URL
http://uae.korean.net/bbs/board.php?bo_table=uaekoreannotice&wr_id=1425

본문

병역의무자는 병역법에 의해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 부터 국외여행, 국외체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995년생은 내년 (2020년) 1월 12일까지 국외여행 국외체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지방병무청 및 관할 공관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꼭 기한 내 신청하시어


의무위반으로 고발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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