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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는 병역법에 의해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 부터 국외여행, 국외체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995년생은 내년 (2020년) 1월 12일까지 국외여행 국외체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지방병무청 및 관할 공관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꼭 기한 내 신청하시어
의무위반으로 고발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